배설 후손 측 "CJ 형사고소..'명량' 상영 중단하라"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4.09.23 17:10 / 조회 :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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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명량' 포스터


영화 '명량'에 등장한 실존인물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를 형사 고소하겠다며 상영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경주배씨 대종회는 23일 이날 3시간30분에 걸쳐 진 한 회의 결과 영화 '명량'이 배설 장군을 왜곡했다며 이와 관련해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명량'의 투자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에게 우리가 이미 9월 초 언론을 통해서 영화 '명량'이 역사적 인물인 배설장군에 대한 극중 표현이 허구에 의한 악역 캐릭터로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CJ 엔터테인먼트는 후손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와 고통을 구조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석연휴기간동안 65세 어르신들에게 무료 관람케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량'이 육군 장병 6만여 명에게 무료 상영된 일을 함께 언급하며 "배급사가 많은 관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의 결정은 높이 평가 한다. 그러나 이미 영화 속 표현내용이 왜곡되어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피해를 중단하기위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 환원’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CJ E&M가 보여 온 이중성과 부도덕성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고 영화의 왜곡에 따른 피해자인 배설장군의 후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배씨대종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50만 배문은 물론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고 엄중히 대응하기위해 CJ 엔터테인먼트를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며 "제작사 빅스톤픽쳐스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와 빅스톤픽쳐스의 '명량' 상영 중단과 50만 배문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한편 진정성있는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영화에서 경상우수사 배설(1551~1599)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홀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 안위의 화살을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묘사돼 있다. 배우 김원해가 배설 장군 역을 맡았다.

그러나 '난중일기', '선조실록' 등에 따르면 배설은 칠천량전투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명량해전 전 병을 치료하겠다고 이순신 장군의 허가를 받아 뭍에 내렸다가 도주했으며, 1599년 권율에게 붙잡혀 참수됐다. 배설은 이후 무공이 인정돼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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