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보아,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시청과 협의해야"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4.09.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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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연예가 중계' 방송화면


가수 보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시청 측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0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 중계'는 보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한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보아 측은 "만약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시정하면 되는 부분일 뿐"이라며 "조율만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일부는 보아, 나머지는 보아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며 "보아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가 중계'와 인터뷰를 진행한 면사무소 측은 "논란이 된 부분이 원상복구 되기까지 행정처분을 계속 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과 관련, 금전적인 압박은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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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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