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 제작사, 배설 명예훼손 고소에 "검토해 대응"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4.09.15 18:34 / 조회 :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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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명량' 포스터


영화 '명량'에 등장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제작사 측은 추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배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영화 '명량' 제작자 겸 감독 김한민, 각본가 전철홍, 소설가 김호경씨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영화 '명량'이 선조인 배설 장군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후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내고 '명량' 상영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국민권익위 민원 접수와 관련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며 제작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소장이나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에서 경상우수사 배설(1551~1599)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홀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 안위의 화살을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묘사돼 있다. 배우 김원해가 배설 장군 역을 맡았다.

그러나 '난중일기', '선조실록' 등에 따르면 배설은 칠천량전투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명량해전 전 병을 치료하겠다고 이순신 장군의 허가를 받아 뭍에 내렸다가 도주했으며, 1599년 권율에게 붙잡혀 참수됐다. 배설은 이후 무공이 인정돼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됐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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