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동차세 인상, 자가용 승용차는 대상 아냐!"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4.09.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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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자동차세 인상'에 관해 보다 명확한 성명을 내놨다. /사진=안전행정부 공식 트위터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자동차세 인상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안행부는 지방세 개정안에서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이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1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방세 개편에 언급된 '자동차세' 인상 대상 자동차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가 아니라 20년간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자동차 입니다. 승합-화물차의 경우에도 서민생계를 위한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자동차세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라고 전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 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한다. 또한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를 약 50% 올린다.

최근 지방세 개정안이 발표된다는 소식과 함께 자가용 승용차도 자동차세 인상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잘못 전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줬다. 하지만 안행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자동차세 인상에 관한 오해는 더 이상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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