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자살까지 내몬 태권도 승부조작..사건의 내막은?

김지현 인턴기자 / 입력 : 2014.09.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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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의 승부 조작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경찰청 제공, 동영상 캡쳐


태권도 대표 선발전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선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된 경기가 상대 학부모의 청탁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과 심판위원장 등이 지시한 승부조작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5일 "승부조작 가담 피의자 7명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자금 11억여 원을 부정 집행한 임직원 11명 등 총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3년 5월 초 A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자신의 학교 후배인 중학교 태권도 감독 C씨에게 승부조작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D씨에게 청탁을 했고 D씨는 기술심의의장, 심판위원장, 부위원장을 통해 주심 E씨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했다.

2013년 5월28일에 열린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당시 주심 E씨는 심판위원장에게 구두 지시를 받고 A군의 상대였던 B군에게 경고 8개를 남발해 반칙패를 당하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이와 관련해 주심 E씨는 당시 5번째, 7번째 경고는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학부모와 감독,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등은 학연에 의해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승부조작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승부조작과 별도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운영하며 내부규정을 위반, 임원 40여 명에게 협회비 1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K씨 등 11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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