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법치주의 죽었다" 동료 판사 정면 비판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4.09.12 13:42 / 조회 : 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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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현직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김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 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 개입인 동시에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면서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1월 횡성한우 원산지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있다'는 글을 올려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동진 부장판사, 속 시원한 글이네요" "김동진 부장판사,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 지록위마라…. 절묘한 예다"라는 등의 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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