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9.03 00:17 / 조회 : 8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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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아내 이모씨(6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진 모씨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대관은 양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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