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남편, 간통죄 추가 고소할 것"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4.09.01 16:27 / 조회 : 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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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사진제공=Y-STAR '생방송 스타뉴스'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전 MBC 앵커가 남편을 간통죄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주하는 Y-SATR에 "충격을 받았다. 예상은 했었는데 워낙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해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며 거짓말 할 줄은 몰랐다. 간통죄로 고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쌍방 폭행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주하는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더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김주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남편 강 씨에 대해서는 김주하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원에 동행한 김주하의 지인은 취재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김주하의 이혼 내막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으며, 남편 강 씨의 혼외자 출산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인은 "김주하가 죽고 싶다는 심경을 털어놓았을 정도로 혼인 생활 중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실제로 김주하가 남편이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안 건 첫 아이를 낳은 이듬해인 지난 2007년으로, 이후 아이들 때문에 혼인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김주하가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도 참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의 영향이 미치자 결국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빠짐없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던 남편 강 씨는 이날 변론기일엔 이례적으로 불참해 '혼외자 출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으며, 남편 강 씨 측 법무법인 역시 인터뷰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일 오전 11시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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