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法 "1500만원 벌금"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4.08.29 11:27 / 조회 :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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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사진=최부석 기자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중요 혐의였던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 무고죄는 유죄로 봤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 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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