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비방한 디자이너 박씨, 벌금형 350만원 추가

임대인-임차인 악연..박씨, 연이은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8.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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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사진=스타뉴스


가수 비(32·본명 정지훈)를 비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디자이너 박모씨(60)가 다른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8일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씨의 선고기일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앞서 박씨는 현수막을 게시해 비를 명예훼손한 사건과 별개로, 비를 비방한 또 다른 혐의로 지난 2012년 3월 추가 기소됐다.

박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듬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았다. 비는 지난 19일 자신이 고소한 박씨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비와 박씨의 악연은 두 사람 간의 임대 계약 문제가 불거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그해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주한 뒤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인 비와 갈등을 빚었다.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박씨는 이에 맞서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비가 승소하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까지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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