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하우스' 신은숙 변호사 "결혼 전 공개서류 4종 세트 확인해야"

조민지 인턴기자 / 입력 : 2014.08.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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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방송화면 캡처


변호사 신은숙이 결혼할 때 공개해야할 서류 4종 세트를 조언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에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하나'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결혼 전 공개해야할 서류로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를 꼽았다.


신은숙 변호사는 "인터넷에 신용인증서 다섯 글자만 쳐도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은숙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혼할 때 4종 세트를 남편에게 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당황하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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