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vs'왕의 얼굴' 법정 공방, 9월 5일 첫 심문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4.08.27 16:33
  • 글자크기조절
image
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주피터필름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공판 이 9월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9월 5일 오전 주피터필름이 한국방송공사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드라마제작 및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갖는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만큼 이날 공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지난 25일 "KBS가 편성한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를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작 및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피터필름은 소장에서 "처음 영화를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소설과 드라마 제작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면서 "소설 '관상'은 드라마 관상 제작을 위한 밑작업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과 편성을 위해 2012년 KBS미디어와 접촉해 시나리오와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줬지만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또 "'왕의 얼굴'은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해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주요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장면 등 '관상'의 독창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와 KBS미디어는 "'관상'과 '왕의 얼굴'은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왕의 얼굴'은 '관상'과 인물, 시대 배경, 플롯과 갈등 구조, 표현 방식 등이 전혀 다르다"며 "주인공이 왕의 얼굴은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고, 관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소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안을 제공받거나 구체적인 제작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KBS는 영화 '관상'의 드라마화와는 별개로 작품을 개발했고, 영화 '관상' 개봉 전에 이미 기획안과 대본이 완성돼 캐스팅도 진행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각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만큼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