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세금 공식입장에 숨겨진 행간을 살펴보면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4.08.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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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송혜교가 세금 미납과 관련해 1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공식입장은 세무 관련 용어들이 많아 이해가 쉽지 않다. 공식입장에 담겨져 있는 행간을 풀었다.

송혜교 법무법인 더 펌은 이날 오전 '2012년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란 자료를 배포,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프리랜서는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다. 세무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각종 비용 자료를 받아 소득신고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비용에 대한 증빙이다. 빵을 1000만원 팔았을 경우 밀가루, 우유, 설탕 등 빵을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었다면 그 비용을 제외한 500만원에 세금을 부가한다. 비용에 대한 증빙은 그래서 중요하다. 연예인도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신고한다.

세무 대리인은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수치만 적어서 낸다. 이게 기장이다. 이를 보고 국세청이 이상하다고 여길 경우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송혜교에 대해 2009년~2011년 과세분에 대해 비용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이런 뜻이다. 당시 송혜교의 세무 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이 조사를 받았다는 건 비용처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의미다.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이 세무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건 C사무장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송혜교는 무증빙 처리된 내용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이 비용 처리를 납득할 수 없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통상 세무 대리인은 비용 처리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상담과 권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송혜교는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세무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비용처리를 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소송 사유에 해당한다.

보도자료 행간을 살펴보자.

송혜교 측은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라고 했다. 송혜교 측에선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며, 그 때문에 담당 세무사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세무 대리인에게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이 부적절한 신고를 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세무 대리인은 징계를 받을 예정이고, 회계법인에겐 소송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결국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의 잘못으로 통상적인 연예인의 소득세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 등 31억원 가량을 냈으며, 추후로 7억원을 더 냈다는 게 보도자료에 적힌 행간이다. 송혜교로선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벌금까지 낸데다 이미지에 적잖은 피해를 받았다. 그래도 보도자료에는 억울하다는 표현은 없고, 배우로서 죄송하다는 표현만 있다.

보도자료에서 송혜교는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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