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세금관련 최종책임..머리 숙여 사과" 공식입장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4.08.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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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송혜교가 세금 미납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송혜교 법무대리인 더 펌은 송혜교 세금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하려다보니 입장을 밝히는 게 늦은 점을 사과드린다"고 먼저 해명했다.


송혜교 세금 미납 문제는 지난 19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 씨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당시 송혜교 세무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

송혜교는 2012년 10월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2008년부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율 95.48%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8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이는 통상 서울국세청 추계소득율 56.1%보다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다.


또한 송혜교는 올해 4월 다시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으로부터 송혜교의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똑같은 이유로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이에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국세청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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