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1kg 이상이면 최고 사형 국내법 적용"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4.08.07 15:03 / 조회 :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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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 교수는 7일 오전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인 사형 집행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유감스럽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 당국의 매우 엄격한 자세를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교민들은 사정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지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 교수는 중국의 국내법이 마약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점을 설명한 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중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적용되기 보단 중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우 교수는 "중국형법 제347조를 보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을 밀수 및 판매, 운수, 제조한 범죄에 대하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번 한국인 두 명은 그보다 훨씬 많은 15kg 정도였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인 마약사범들이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우 교수는 "중국 국내법 관할 사항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마약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고려할 때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마약사범에 대한 선처는 어렵다는 뜻을 최근 주중한국대사관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은 이날 오후 중국 내에서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53, 남)씨와 백 모(45, 남)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에 처해지기는 2004년 살인죄가 적용된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10년만이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안타깝긴 하지만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죄를 저질렀는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한국도 마약 단속 확실히 좀 하길"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사형은 그래도 좀 심하지 않나"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다른 나라와 형평성 고려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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