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5차공판 증인심문..2시간 진실공방

증인들 상반된 주장제기..송대관 "드릴 말씀 없다"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4.07.22 19:13 / 조회 : 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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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부부가 5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증인들이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송대관(68)과 아내 이모씨(61)의 지인이자 문제가 된 분양 시행사 고위 관계자인 허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송대관 부부는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고소인인 양씨가 송대관 부부에게 건넨 돈이 중도금이었는지, 양씨가 전달한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계약서 작성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증인들의 주장이 확연히 달랐다.

증인 김씨는 "이씨가 양씨의 돈 9200만 원, 2700만 원을 각각 중도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 영수증을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이씨가 양씨에게 '미리 돈을 달라'고 요청했고, 양씨가 분양 건에 대한 잔금 등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양씨가 적금을 해약하면서까지 큰돈을 이씨에게 빌려줬는데, 그때 이씨가 '중도금을 미리 주면 적금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계좌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1억여 원이 이씨에게 실제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양씨로부터 분양 관련 고소를 당한 지금 상황에서 증형이 될까 우려해 이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양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토지 계약서 작성 과정에 대해 김씨는 "양씨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다"며 "양씨는 문서 확인을 하지 못 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송대관 부부 측이 채택한 증인 허씨는 "이씨가 양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양씨가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송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씨가 시행사 계좌로 입금한 2억 원도 사업자금으로 이해했다"며 "분양에 대한 잔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대관과 아내 이씨는 2시간여의 긴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오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송대관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판은 한 차례 더 이뤄진다. 시행사 대표이사인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송대관 부부, 허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송대관 부부의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또 다른 증인 진모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6차 공판은 오는 9월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또 송대관은 양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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