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프라이머리'..비난만이 능사인가

[기자수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7.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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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 / 사진제공=아메바컬쳐


국내 유명 프로듀서 프라이머리(31·본명 최동훈)가 해묵은 '표절 논쟁'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연달아 표절 시비에 휩싸였던 곡 '아이 갓 씨(I Got C)'와 '미스터리'의 저작권을 각각 네덜란드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와 '원 데이'를 만든 데이비드 슈얼러스 등 6명에게 배분했다.

사실상 표절 시비가 일었던 곡들의 저작권 문제를 모두 원만히 해결한 셈이다. 원작자 측에서 표절을 주장했다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수 있었지만 저작권 분배라는 형태를 취한 것은 프라이머리 곡의 독창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프라이머리가 공동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 사실상 표절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코리아 조규철 대표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원작자의 음악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단순히 표절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다"며 "그건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죽이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 표절을 문제 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자작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법적소송으로 번져 판결이 내려지는 때다. 프라이머리의 논란은 전자의 경우인데, 전문가들을 이를 원자작자와 아직 대화로 상활을 풀어나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조 대표는 "양 측이 적정선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 전까지 가지 않고 지분을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것. 국내 실정법상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칙도 없는 까닭에 이는 또 다시 아티스트의 '양심'의 문제로 귀결될 일이다.


단순히 의혹으로 그치는 경우 억울한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해 로이킴과 아이유 등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실제 시비를 가리지는 못했다. 실제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애매한 표절 제기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재능을 펼치지 못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창조적인 '카피'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옹호는 경계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인식 변화나 퍼블리싱 회사의 중재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아티스트에게 '정직한 양심 저울'을 갖다 된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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