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FC 5명, 불법 스포츠 베팅.. '6개월 자격 정지'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4.05.20 16:35 / 조회 :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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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축구인 헌장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4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개최해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K리그 선수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0일 "불법 베팅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타 종목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이 확인된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FC 소속 선수 5명에게 6개월 자격정지, 관리 책임에 소홀한 부천FC에게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벌위는 부천FC가 구단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면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연맹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개최됐다. 상벌위 개최 결과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한 부천FC 소속 5명의 선수는 금일부터 향후 6개월 간 K리그에서의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조남돈 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했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K리그 상벌규정에는 도박 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맹 상벌 규정 제 17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제재금 1,000만원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선수들이 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축구 종목을 베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해당 선수들의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시점이 2013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선수 당 징계수준을 K리그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구단은 선수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구단에서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 수준을 제재금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부천FC에 대한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선수,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프로스포츠 경기단체 구성원 모두는 불법 베팅 사이트는 물론이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에 관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 매년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연맹은 K리그 선수,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각 구단별 4차례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있다. 또한, 제보를 위한 클린센터 운영, 불법 중계자 수시 적발 등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향후에도 연맹은 "불법사행산업과 연관된 일체의 불법 베팅, 불법 중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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