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 해운조합보험 가입..1인당 3억5천만원 한도

[진도 여객선 침몰]

권보림 인턴기자 / 입력 : 2014.04.17 17:26 / 조회 : 5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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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가입 현황을 발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도 여객선 세월호 탑승객들은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사망 시 최고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해치료비 500만 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 원, 통원치료비 15만 원, 처방조치 10만 원 보상도 여행자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망 보험금은 사망 여부가 최종 확인돼야 지급된다. 현재 상당수 탑승객은 실종 상태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실종사건은 사고 후 1년 내에 사망 확인이 안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사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망 인정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선적돼 있던 차량 150대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113억 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가 77억 원, 해운조합이 36억 원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기준,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475명 가운데 179명이 구조됐고, 9명이 사망했다. 287명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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