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김수현·소시 등, '닮은꼴 앱' 소송 2심도 '승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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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수현, 송혜교, 동방신기, 소녀시대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 배포했다가 60명의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최근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 연예인 60명이 KT하이텔을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T하이텔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은 1인당 300만 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에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미쓰에이, 2PM, 2AM, F(x), 원더걸스, 샤이니, 보아, 배우 배용준, 장동건, 김수현, 김현중, 김남길, 송혜교, 최강희, 소이현, 수애, 이소연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앞서 연예인들은 지난해 3월 앱 제작사인 KT하이텔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KT하이텔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연예인의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국내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KT하이텔 측은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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