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백승우 감독 "표현의 자유 인정 감사"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3.09.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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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감독/사진=뉴스1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개봉이 불투명했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백승우 감독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5일 백승우 감독은 제작사 아우라픽쳐스를 통해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객과 만남을 막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도 "사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한국 해군 초계함인 PPC-772천안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기획, 제작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전석매진을 기록했으며, 지난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진행된 펀딩21에서 목표금액 500만 원을 초과해 961만 원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해군과 천안함유가족협회가 "영화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영화를 관람하고 평택2함대를 방문에 현장검증을 하는 등 심리를 거친 후 지난 4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경)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의혹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천안함 프로젝트'는 5일부터 관객과 만난다. 백승우 감독은 서울 지역부터 무대인사와 관객과의 대화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5일에는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오전9시, 낮12시50분, 오후4시30분 영화 종영 시 무대인사를 진행하고, 오후8시 첫 관객과 대화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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