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했는데 무죄? '너목들' 속 재밌는 법정이야기③

[★리포트]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3.08.02 08:28 / 조회 : 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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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속 법정 이야기는 극을 더욱 재미있게 만든 장치였다.

까칠한 성격의 국선 전담 변호사와 상대방의 능력을 읽는 능력을 가진 고교생의 이야기를 다룬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극본 박혜련 연출 조수원, 이하 '너목들')는 법정드라마 장르의 성격에 맞게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직업군에 속한 인물들이 여러 가, 피해자들과 법정에 모여 유, 무죄 여부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자주 그려냈다.

'너목들'은 주인공 장혜성(이보영 분), 차관우(윤상현 분), 박수하(이종석 분), 민준국(정웅인 분) 등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 외에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법정 용어와 재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에 의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극의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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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방송화면



◆ '죄수의 딜레마' - 무죄 노리고 자백했다 큰코다친 쌍둥이들

5회와 6회에 등장한 쌍둥이 절도 살인범들은 형의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심을 품고 편의점 주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두 형제의 얼굴이 판박이여서 누가 찔렀는지 구분할 수 없었던 것. 이에 검사 서도연은 이들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공동정범으로 분류했다.

두 형제 중 동생의 변호를 맡았던 장혜성은 처음에는 서도연의 주장에 대해 이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은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첫 재판에서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장혜성은 이후 박수하로부터 두 형제가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음을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서도연과 함께 이들을 유죄로 결론내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됐다.

여기서 장혜성이 유도한 것은 '죄수의 딜레마'였다. 이는 두 공범자가 각자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밝혀주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수사관의 유혹에 빠져 상대방의 죄를 짓고 서로를 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는 형사소송법 310조 자백의 보강 법칙(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도 적용됐다. 이는 즉,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피고인은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동생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형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에 격분한 형도 혐의를 인정, 둘 다 유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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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방송화면


◆ '선서무능력자' - 나이가 어리면 말 번복해도 위증죄 없다!

3회에서 박수하의 고교 동창 고성빈(김가은 분)은 같은 반 문동희(김수형 분)를 시샘해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 이를 견디지 못한 문동희는 결국 스스로 학교 건물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고 의식도 잃었다. 이후 주변 증거들과 정황에 의해 고성빈은 문동희를 다치게 한 주범으로 몰렸다.

문동희는 억울했지만 정황과 증거가 자신에게 모두 불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의식이 돌아온 문동희는 증인 신문에서 고성빈이 자신을 밀쳐 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고성빈을 더욱 사면초가에 빠뜨리게 했다.

다행히 문동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박수하의 도움으로 고성빈은 문동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

다만 이미 법정에서 고성빈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성빈이 죄가 없다고 말하게 되면 위증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동희의 진술 번복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동희가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학교를 들어가 고등학생임에도 만 1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형사소송법 159조(선서무능력)에 의하면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진술 번복을 해도 위증죄를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문동희의 증언 자체는 증거로서 활용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고성빈도 무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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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방송화면


◆ '친족상도례' - 친척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고소해!

7회에 등장한 한 할아버지 이대성의 사연 역시 눈길을 끌었다.

이대성은 무료 신문지를 상습적으로 훔쳐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본인 역시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성도 한 가지 법에 의해 구속을 면했다. 마침 이대성을 고소했던 이만희(이병준 분)는 할아버지와 팔촌 관계였던 것. 장혜성은 이 점을 근거로 신문사를 운영하던 고소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고소 취하를 얻어냈다.

형법 344조(친족간의 범행)에 따르면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할아버지는 친족 관계인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으로 죄를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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