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JYJ 출연? 개별프로가 결정" '아리송' 공식입장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3.08.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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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멤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왼쪽부터) /사진=스타뉴스


지난 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상파 KBS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 7월 24일 공정위의 명령과 관련해 시청자 의견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지난 31일 밝혔다.


지난 7월 24일 공정위 발표와 함께 일부 시청자는 KBS에서도 SM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등의 강압으로 JYJ를 출연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복수의 시청자는 "SM엔터테인먼트 전 소속으로 있던 동방신기 멤버(박유천, 김재중, 김준수)가 노예계약과 관련, 지난 2009년 11월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해 11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조정합의 했으나, 그로부터 지금까지 JYJ는 KBS에서 가수활동이 없다"면서 "이 내용과 공정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문화예술산업총 연합회 등에서 JYJ가 정상적 인 가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KBS예능국은 이와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등에 대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또한 가수들의 프로그램 출연 여부는 개별 프로그램에서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KBS는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연기자 및 가수들을 섭외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인 박유천 김재중 김준수(JYJ)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 JYJ는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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