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리쌍 건물 임차인, 눈물 호소 "막막하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6.05 16:53 / 조회 : 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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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과 건물 명도 소송을 벌인 임차인 서씨(왼쪽)과 리쌍 /스타뉴스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과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 서모씨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씨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 신사동의 한 막창집에서 리쌍과 임대차 분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아무런 감흥이 없다"며 "내일도 눈뜨면 마장동에 가서 물건 가지러 갈 것이고 그냥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 밖에 안든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어 "내 건물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내 가게에서 진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지 만은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할 것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리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보증금 4490만 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서씨는 "살면서 이렇게 유명해보기는 처음"이라며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며 세상을 살았을까하는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어 "많은 행사들을 다니면서 어색해 죽겠다"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또한 "이대로라면 그냥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무슨 큰 잘못한 사람 마냥 법에 의해 집행되어 들려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 막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임대인인 리쌍에게 호소하며 "많은 어려운 요구인지 무리한 부탁인지 제가 욕심쟁이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니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에 하시면 안 되겠는가"고 말했다.

서씨는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그야말로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리쌍이 서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보증금 4490만 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상 상가를 빌린 사람은 5년 동안 영업이 보장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45)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은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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