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정민, 前소속사와 2억대 소송 '합의'로 종지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5.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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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사진=스타뉴스


아이돌 그룹 SS501 출신 가수 박정민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민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 주재로 열린 3차 조정기일에서 담당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전 소속사인 CNR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박정민은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향후 전 소속사에서 진행한 박정민 관련 사업 및 기타 계약 관계에 대해 책임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박정민 측은 "박정민은 고문인의 권유와 전 소속사의 회사 사정을 십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의 최소한의 금액이자 전 소속사가 지급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최종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라며 "애초부터 금액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 연예계에 존재한 불공정한 관행을 끊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정민과 전 소속사 측은 두 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22일 동종 업계 고문인을 참석시킨 3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박정민이 그간 제약을 받았던 활동 등의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정민 측은 "1년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이미 판가름이 난 소송이었다"며 "박정민은 향후 국내는 물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 아이돌 그룹 SS501 멤버로 데뷔한 박정민은 2010년 DSP미디어를 떠나 중화권 비즈니스에 능통한 CNR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박정민은 지난해 4월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박정민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같은 해 10월 CNR미디어와 대표이사 N모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정민 측은 "CNR 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하며 국내 수익금은 8대2, 해외 수익금은 5대5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받은 1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수익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NR미디어 측은 "박정민이 주장하는 금액은 근거가 없거나 무리한 주장으로서 일방적으로 산정된 금액인 바,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정민은 지난해 9월 일본 굴지 기업 야마하 그룹의 야마하 A&R과 손을 잡고 '로메오'(Romeo)라는 예명으로 일본 활동을 벌였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새 싱글 '뷰티풀(Beautiful)'을 발매, 국내 활동도 재개했다. 박정민은 현재 일본 음반작업에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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