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리쌍, 겹소송 9일 조정 성립

김정주 기자 / 입력 : 2013.05.23 09:21 / 조회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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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 스타뉴스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막창집 주인과 임대차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힙합듀오 리쌍이 같은 건물의 또 다른 임차인과도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45)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2년간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가게를 운영했다.

리쌍은 지난해 5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박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가게 운영을 계속했고 리쌍은 민법상 해지 효력이 있는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지난 9일 "오는 6월30일까지 박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해 8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한편 이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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