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준강간 혐의로 검찰송치 전망 "법리검토중"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3.03.22 13:58
  • 글자크기조절
image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박시후가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스타뉴스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적고 있다. 죄목은 다르지만 법정형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박시후와 고소인 A씨는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으로 A씨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시후의 후배 연기자 K씨 간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쳐왔다.

박시후 측은 A씨 측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며 묵시적 합의에 따른 무혐의를 주장해 온 반면 A씨 측은 계속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황에서 간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나 기소 여부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힘들다"며 "기소 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박시후가 술에 취한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후배 연기자 K씨까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