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그겨울' 등 드라마 간접광고 중징계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3.03.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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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캡처=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지상파 드라마들이 과도한 간접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광고효과 제공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에서는 특정 업체 및 제품을 광고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 심의,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텔레비전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자기야 OO 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MBC '보고싶다'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또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한 SBS '청담동 엘리스'에는 '경고'를,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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