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패션사업 투자자에 20억대 소송 휘말려

김정주 기자 / 입력 : 2013.03.18 16:39 / 조회 : 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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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2)가 패션 사업과 관련, 투자자로부터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이모씨는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며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 비와 경영자 조모씨, 상무 강모씨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신을 원단 납품업체 운영자라고 소개한 이씨는 "2008년 1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상무 강씨가 패션사업의 자문을 구하며 접근해 비의 인지도를 믿고 투자해 패션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며 "결국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자본금은 외견상 50억원이지만 만약 비가 주식납입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실제 자본금은 자신이 투자한 20억원이 전부"라며 "비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껍데기만 포장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회사 지분을 매각하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자본금 50억원 대부분을 의류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광고모델활동도 하지 않는 비에게 모델료 명목이나 개인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비는 진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비는 50억원의 주금 납부 과정에서 불법을 숨긴 채 자신을 속여 20억원을 출자하게 한 후 의류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 자본금의 50%를 광고모델료로 빼돌렸다"며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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