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형래 감독 개인파산 결정(1보)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3.03.07 11:32 / 조회 :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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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형래 감독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형래 감독은 7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법 4별관에서 열린 파산심리에 참석, 파산결정을 받았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형래 감독은 앞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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