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사 '알몸말춤' 공약, '공연음란죄'로 실천 불가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2.12.20 13:04 / 조회 : 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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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연극지킴이


투표율 75%가 넘으면 알몸으로 말춤을 추겠다고 한 배우 라리사의 공약 실천이 어렵게 됐다.


20일 오후 연극 '교수와 여제자3'를 공연하는 대학로 연금지킴이는 "라리사가 '알몸 말춤 공약'을 대학로 야외에서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하게 됐다"며 "경찰이 대학로 밖에서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 하겠다 전해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수와 여제자3' 공연장에서 오후 3시와 8시 각 공연이 끝난 후인 4시 40분과 9시 40분에 '알몸말춤' 공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라리사는 최근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75%를 넘기면 대학로 한복판에서 전라로 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라리사는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으로 연극 '교수와 여제자3'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3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라리사는 지난 19일 한국인으로 첫 투표를 하며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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