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초상권소송 '승소'..4000만원 받는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10.09 11:33
  • 글자크기조절
image
FT아일랜드 <사진제공=F&C엔터테인먼트>


남성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최종훈 이홍기 이재진 최민환 송승현)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지난 2월 화장품 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FT아일랜드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데레온 코스메틱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 계약을 체결한 FT아일랜드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자신들의 얼굴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데레온 코스메틱은 최근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란 파산 위기의 몰린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직접 관리인을 선임해 효율적인 갱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회사 관리인도 새롭게 선임되면서 FT아일랜드가 소송을 걸어야할 당사자도 변경하게 됐다.


현재 데레온 코스메틱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미뤄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적기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FT아일랜드 멤버들의 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권 각 800만 원과 피고가 지난 3월 9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후순위 채권을 확증한다"고 전했다.

한편 FT아일랜드는 지난 2월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