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AS·오렌지캬라멜, 유해매체 취소" 공식발표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05.07 09:45 / 조회 : 3338
  • 글자크기조절
image
애프터스쿨(위)과 오렌지캬라멜 ⓒ스타뉴스


걸그룹 애프터스쿨과 오렌지캬라멜의 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꼬리표를 떼게 됐다. 소속사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애프터스쿨의 '펑키 맨'과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였으나 제작자가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이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같이 고시한다"고 4월27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선정성을 띈 노랫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애프터스쿨 정규 1집 '버진' 수록곡 '펑키 맨'에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후 8월에는 오렌지캬라멜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유해업소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애프터스쿨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올해 3월 승소했다.

애프터스쿨의 '펑키 맨'과 오렌지캬라멜의 뮤직비디오 '방콕시티'에 대한 고시 효력은 지난 4월27일부터 발생하게 됐다. 승소한지 약 2개월 만에 공식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승소 당시 "'펑키 맨' 가사는 치어리더를 표현한 것이지 선정성과 무관하다. 또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하지 않는다"며 플레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플레디스 측은 "객관성을 띄지 못한 심의기준으로 계속해서 유해매체가 선정,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가요심의 기준이 확립되어 정당한 유해매체 선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프터스쿨은 4월27일부터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서 첫 일본 단독 투어 콘서트 '플레이걸즈'를 개최했으며, 오렌지캬라멜은 올 여름 일본 가요계 첫 진출을 준비 중이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