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고소' 송혜교측 "악의적 명예훼손 감내어렵다"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2.02.24 11:58 / 조회 : 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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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필 인턴기자 choijp85@
배우 송혜교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41명을 고소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4일 "지난 16일 송혜교씨에 대하여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41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송혜교씨가 이른바 '스폰서 연예인'이라는 등의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송혜교씨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송혜교 씨는 인터넷에서 고소의 요지와 같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매체의 성격을 감안하여 그 동안 해당 네티즌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러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가피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혜교씨는 인터넷에서의 정당한 의사표현과 의견교환은 지지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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