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법정에서 "난 이미 죽은사람" 심경토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10.19 12:17 / 조회 : 5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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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임성균 기자


고의적 입영 연기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그동안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MC몽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4차 항소심에 출석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MC몽에게 치과의사 이 씨를 소개해준 정씨의 증인 신문이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나고 MC몽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종 변론을 통해 "사실 이런 자리가 낯설다"며 입을 열었다.

MC몽은 "2년여 동안 재판에 임하면서 무죄, 유죄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그동안 집 밖을 못나갔다.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친다. 마음의 병도 심해져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믿어줄지 모르겠다. 모두 내 탓이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사람답게 살고싶다"고 덧붙였다.


MC은 이날 자신의 아버지의 숨겨왔던 병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역으로 입대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었다"면서 "아버님이 시각 장애인신데 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양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난 현역 입대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4월11일 1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MC몽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재판에 일부 오해가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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