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통보부터 소송까지, 카라사태 숨가쁜 일지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1.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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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일본으로 출국하던 카라 모습 ⓒ홍봉진 기자 honggga@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던 걸그룹 카라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카라의 세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27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9일 처음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비롯된 논란의 시작에서부터, 소송 절차를 밟게 되기까지 카라 사태 전말을 살펴봤다.

◆1월 19일, 전속계약 해지 통보


지난달 19일 카라 강지영 구하라 정니콜 한승연이 법률대리인인 랜드마크를 통해 DSP에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리더 박규리는 처음부터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당초 전속계약해지 통보에 동참했던 구하라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전속계약해지 통보 당일 이 의견을 철회했다.

◆1월 25일, 1차 협상

걸그룹 카라 3인과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양 측은 이날 향후 '국내외 활동에 대한 협력사항'과 '멤버들의 협의 및 요청사항' 두 가지를 논의, 5인 체제에 대해 합의했으나 의견 차이로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차질을 빚었다.

이 만남이 끝난 이후 양 측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입장 차를 더욱 크게 확인했고,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다.

◆1월 27일 2차 협상

DSP와 카라 3인 측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8시간에 걸쳐 협상을 갖고 '이미 정해진 스케줄은 이행하자'는 보다 발전적인 논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양측은 2차 협상이 끝난 직후 공식 발표를 통해 "양 측이 협력해 기존 확정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5인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확정 스케줄 5인 소화'란 전제 하에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카라 사태'의 행방은 아직 묘연,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2월 3일, 멤버 전원 일본 출국

카라는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날 카라는 소속사와의 갈등 이후 처음으로 5명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카라는 자신들이 주연을 맡고 있는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 촬영을 재개하고, 공식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월 초 일본에서 예정된 촬영 스케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측도 최우선적으로 기존 일정을 이상 없이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월 13일, 멤버 전원 귀국

일본에서 촬영을 마친 카라는 13일 오후 5시54분께 10일 만에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했다.

앞서 리더 박규리는 자신이 더빙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알파 앤 오메가'의 언론시사회 참석 차 지난 10일 귀국했다. 그러나 '우라카라'의 남은 촬영을 위해 일본으로 다시 향해 이날 카라의 동료 멤버들과 함께 입국했다.

이날 카라 5인은 일본 출국 때와는 달리, 미리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공항을 빠져 나가는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2월 14일, 카라 3인 전속계약무효소송

14일 3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카라의 전속계약 해지 사태는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카라 3인 측은 소송 직후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DSP와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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