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에 연습생 계약기간 축소조치

전혜영 기자 / 입력 : 2010.12.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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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법원이 최근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의 '노예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다툼에서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줬다.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3일 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이돌그룹인 동방신기의 팬들이 직접 SM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 초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의 세 멤버(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과 전속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왔다.


또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 등의 과도한 위약금조항을 설정했다.

이밖에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의 조항을 설정해 일방적인 스케줄을 강요한 것도 문제가 됐다.

SM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속계약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하고, 위약금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 시정했다.

또 일방적인 스케줄과 관련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SM에 요청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SM은 자진 시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활동을 위한 추가 연장계약을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권철현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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