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경 승소..SM, 부당한 지배력행사"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0.12.21 20:42 / 조회 :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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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자신의 전속계약을 놓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한경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양자 간에 권리와 의무 분배, 위약금 및 손해배상 규정이 한경에게 불리함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경은 사실상 전성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계약 체결 후 15년, 데뷔 후 13년 동안 저작권 등을 모두 포기한 채 SM에 구속됐다"며 "SM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한 전속계약은 전면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체결한 계약 내용 중 △SM이 연예계에 갖는 영향력 등으로 한경에게 협상력이 없었던 점 △13~15년간의 장기간 계약 △한경의 의무위반 시 적용되는 과도한 불이익 △지나치게 제한된 수익 분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한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SM과 활동방식이 맞지 않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한경은 슈퍼주니어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중국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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