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료 투표용지 사진삭제, 선거법위반 처벌 안받아

한은지 인턴기자 / 입력 : 2010.06.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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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 선거일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원희 후보와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미료가 처벌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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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서울시 교육감 후보(좌)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우)

ⓒ 이원히 후보 트위터(좌) 미료 트위터(우)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일, 각자의 트위터에 "아직까지 투표 안하신 분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란 지지 호소문을 올린 이원희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기표소 내 셀카를 게재한 미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 및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두 사람 모두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트위터에 이 후보와 미료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3일 오후 "이원희 후보와 미료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지도과 측은 "이 후보의 경우 문제의 글에 대한 '삭제 통보' 자체가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도배성으로 올릴 경우 경고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이 후보는 문제의 글을 당일 자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던 미료의 경우도 "(미료가) 직접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규 안내센터 관계자 또한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지'는 '기표한 이후의 투표용지'를 뜻하므로 기표 전 용지를 들고 찍은 미료의 사진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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