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료 '사진' 선거법 위반 조사중

선관위 관계자 "기표가 안돼 명확히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한은지 인턴기자 / 입력 : 2010.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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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료 트위터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가 트위터에 투표용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미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된다는 공지를 봤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무효표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료의 사진을 퍼다 나른 네티즌들은 "400만 원짜리 인증샷" "투표 독려의 나쁜 예" "투표소 앞에서 찍어도 됐을 텐데 굳이 왜 기표소에서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법규 안내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료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지'는 '기표한 이후의 투표용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미료의 사진 속) 투표지는 기표 전 투표용지로 안다"며 "때문에 명확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 후에 처벌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미료는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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