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로서는 계약 따라야"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1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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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5인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3인 측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근 결정과 관련, "세 명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경우 SM의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일 오전 SM 측은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를 통해 "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금번 결정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따라서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 명의 멤버와 체결한 전속계약 역시 회사와 멤버들 간에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여 도출한 것으로서, 회사는 이러한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약 5년 간 동방신기의 해외시장 개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매년 멤버들과 협의 하에 전속계약 조건을 멤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왔다"라며 "이전까지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한 적이 없었던 3명의 멤버들은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의 결과가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들어서자 동방신기에서 이탈하여 독자활동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변호사는 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실연자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창작 및 활동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이번 금번 가처분 결정은 세 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 뿐"이며 "세 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라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 심리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또 "이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일단 세 명의 멤버가 동방신기를 떠나 개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만 본안심리 결과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SM이 그 기간 동안 입은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 명의 멤버로 하여금 공탁금으로, 멤버당 10억씩 합계 30억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변호사는 "본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SM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SM은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1층 이벤트홀에서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SM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7월 말 동방신기 3인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등의 내용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이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방송, 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방신기 3인과 SM이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2주 안에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및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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