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인 측 "2주 내 계약무효·수익분배 본안 소송"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9.10.27 18:49 / 조회 :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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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이 2주 내에 계약 무효와 수익 분배에 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세종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주 내에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과 계약 무효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계약 무효에 대한 판결은 세 멤버에게 유리할 것 같고 수익 분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 측에서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전체 효력정지 결정이 나왔을 경우 수익 분배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지고 또한 동방신기로서 더 이상 활동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수익 분배에 대한 근거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생각했을 때 재판부에서 세 멤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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