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쥬얼리·DJ DOC "저작권 부당이익? 말도 안돼"(종합)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9.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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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쥬얼리, DJ DOC 등 인기 가수들의 히트곡 저작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소속사 측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한 매체는 빅뱅의 '디스 러브', '오.아.오', 쥬얼리의 '원 모어 타임', DJ DOC의 '런 투 유' 등의 저작자가 처음 등록했을 때와 현재 등록된 사람과 다르다며 저작자를 다르게 신고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가수의 소속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저작자들로 등록했지 다르게 신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외국곡을 갖고 와서 사용하면서 한국어 가사를 작사한 지드래곤이 지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며 "처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때부터 지드래곤이나 테디의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음반 재킷에도 원작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모어 타임'의 한 관계자 역시 "한국어 가사를 작사한 신화의 이민우에게는 별도의 작사료를 지불하고 지분 포기 각서를 받았다"며 "음반에도 이민우가 한국어 가사를 작사했다는 점만 명기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곡을 등록할 당시에는 이민우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곡을 국내에 갖고 와서 사용할 경우 원곡의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50 대 50 씩, 총 100%의 지분이 모두 돌아간다. 국내에서 사용된 외국곡의 경우 한국어 가사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가사를 작사한 이에게는 지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박효신이 불렀던 '눈의 꽃'이나 바다가 부른 '파인드 더 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J DOC 소속사 측은 "'런 투 유'를 저작권협회에 등록하던 2000년 당시 이하늘·정재용 공동작사, 이하늘·박해문 공동작곡으로 등록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런 투 유'가 타이틀곡으로 선정되기 전의 이야기이고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하늘, 정재용, 박해문 씨 등이 직접 저작권협회로 찾아가 지분 포기 각서를 쓰고 왔다"고 밝혔다.

DJ DOC 소속사에 따르면 '런 투 유'는 미국 그룹 보니 엠(Boney M)의 '대디 쿨(Daddy cool)'이란 곡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이며 이 음원의 저작권을 구입, 활동하고자 했으나 보니 엠의 저작권 담당 회사인 EMI 측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DJ DOC와 EMI 측은 샘플링과 방송 활동, 공연 등은 허용하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지분을 포기한 것이다.

DJ DOC 소속사 측은 "'런 투 유'가 큰 인기를 모으고 일본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DJ DOC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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