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100억대 소송부터 합의까지 '2년여의 일지'(종합)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9.06.16 15:37 / 조회 :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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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임성균 기자 tjdrbs23@


미국 하와이 공연 취소로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0만 달러(한화 약 1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던 비가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전격 합의했다.

16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비 및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손배소를 제기한 하와이 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 합의했다. 이로써 비는 결코 짧지만은 안았던 2년여의 법정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007년 6월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그 해 6월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법정 출석을 통해 "비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 측 관계자들은 해당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었다고 맞대응했다.

특히 비는 올해 3월 17일 하와이지방법원에 출두, 공연 취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비는 당시 법정에서 "왜 하와이 콘서트가 취소됐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내 파트는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매니지먼트 팀에서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비의 진술 직후인 올해 3월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배상금액이 800만 달러로 엄청났던 것은 처벌적 손해 배상금(punitive damages)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평결 직후 항간에서는 비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것 아니냐, 비 홀로 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소문만 무성한 채 의혹을 키워왔다.

이후 비 측은 이달 초 미 법원에 재심 청구 요청서를 내는 등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 최근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에 대해 최종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비는 그간 자신을 괴롭혀 왔던 법정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비, JYP엔터테인먼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합의 절차 중 "자세한 사항은 외부에 비밀로 하겠다"는 조항이 포함시켜, 합의 금액 등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어떤 부분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비의 현재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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