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수익금청구소송' 前소속사에 승소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9.05.21 15:00 / 조회 : 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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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1일 탤런트 겸 가수 안재욱(38)씨가 전 소속사인 '모티스(현 '붕주')'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씨는 소속사 측으로부터 2억94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안씨는 지난해 9월 "모티스가 계약 상 일본 연예기획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 수익금과 광고 및 콘서트 수익금 등을 분배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활동경비를 등을 포함한 3억1000만원 상당의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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