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국보법 위반 고발장 전문

김태은 기자 / 입력 : 2009.04.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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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한 가수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봉태홍 대표는 "신해철 씨의 발언은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신씨가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글에 찬조하는 댓글이 많아 이러한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발장 주요내용 전문.

고 발 사 실


1.당사자 관계

고발인 봉태홍은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준동하는 친북좌파세력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통성을 수호하는 우파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박상학은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북한에서 온 탈북자로 북한 동포들이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북한인권운동을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가수로 활동해 온 자로서, 가수활동 뿐만 아니라 라디오 DJ, 방송출연 등으로 논객으로도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각종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 자기의 독단적인 의견을 서슴없이 피력하였고, 그 의견으로 인한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 사건 고발사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대마초 합법화 주장을 비롯한 간통제 폐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비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실정법 및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2.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피고발인의 북한 로켓 발사 옹호발언

2009. 4. 5. 11:00경 북한의 로켓(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은 2009.4.8.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 닷컴’의『신해철‘s COLUMN-사회에 대하여』게시판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 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그리고, 그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현재까지도 고발인의 발언과 관련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게시판을 달구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싸이트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나.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1)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므로(헌법 제3조) 북한은 합법적인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국가단체입니다. 대법원도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가지는 이외에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로켓발사 행위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북한의 로켓 발사는 2006년 북핵실험때 채택되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최근 유엔은 의장성명으로 이를 강력히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에 불참하고 모든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우리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발표하는 등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와중에서도 피고발인은 우리 나라의 안보적 상황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경축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국내 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선동에 불을 지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과 관련한 헌법 및 대법원판례의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북한의 로켓발사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나선 것입니다.

(5) 그런가 하면, 전혀 합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로켓발사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6) 결론적으로,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게시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로켓발사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조장케 함과 아울러 일부 매니아층을 선동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비난·조롱하는 여론을 조성케하여 북한의 행위를 선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발인의 발언을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에는 그 내용과 정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4.결 론

이에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17.

고발인 봉태홍

박상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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