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우선은 재심의 신청..기각 되면 항소할 것"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9.03.26 10:00 / 조회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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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JYP엔터테인먼트와 800만 달러 배상평결을 받은데 대해 빠르면 금주 내에 재심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주 내에 미국 법원 측에 평결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심의는 법원 재량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19일(현지시간) 비와 그의 이전 에이전트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하루 이상의 논의를 거쳐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정에 출두했던 비는 "왜 하와이 콘서트가 취소됐는지 이유를 알지 못 한다"고 밝혔었다.


미국 하와이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법정에 출석, "비의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비 측 관계자들은 해당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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