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리스트' 실명 확보..관련자 소환 촉각(종합)

분당(경기)=김건우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3.21 11:45 / 조회 : 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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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 실명이 지워져 있고, 관련자 진술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혀왔다.

'장자연 리스트' 실명 확보..유력 인사 소환 이뤄질까?

21일 오전 10시 30분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KBS에서 입수한 불에 탄 문건과 찢어진 채 발견된 문건을 제출 받아서 문건의 상태 및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실명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인물들의 소환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유족들은 기억을 토대로 문건에 거론된 4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4명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 유력 일간지 대표, 금융계 인사, IT 회사 대표 등이다.

경찰은 확보한 실명과 피고소인 4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소환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 되어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한 '장자연 문건' 원본 아냐..원본 존재 여부 수사

경찰은 '장자연 문건'의 원본 존재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문건을 소유한 전 매니저 유장호 씨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유족들을 만나 원본과 사본 총 14매를 소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감정결과 소각한 문서는 모두 사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 원본 존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경찰은 유 씨를 소환해 이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유 씨는 유족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된다.

오 과장은 "KBS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출석을 하게 되면 확인할 계획이다"며 "문건 유출 경위, 본건과 사건과 관련 보강할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없앴다는 유장호 씨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유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졌으므로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장자연 사망 경위..CCTV와 휴대폰 복구 파일로 추적

경찰은 장 씨의 사망 경위 수사를 위해 문건을 작성한 28일부터 사망한 7일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장 씨 등 6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 9만 6000여건을 통해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이 장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짐에 따라 문건 유출이 장 씨의 사망 직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CCTV를 통해 고인의 행적에 따른 사실이 맞는지 고인이 다닌 곳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씨의 음성녹음 파일과 삭제된 음성,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 음석 녹음 파일은 6건으로 1건은 소속사와 갈등 관계, 2건은 로드 매니저와 통화 내용이다. 이 음성파일에는 정황은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성 강요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오 과장은 장 씨 사망 전 문건이 유출 돼 고인이 자살 했을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고 답했다

문건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직접 관계자인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 씨의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경찰과 김 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 씨의 소환조사에 사건해결 실마리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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