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 배상평결' 비측 "다시 법적조치 밟겠다"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9.03.20 09:14 / 조회 : 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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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취소로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0만 달러(한화 112억)를 배상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그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비와 그의 이전 에이전트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비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는 20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적인 조치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다.

물론 갑작스레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탓에 비 측과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간에 별다른 의견교환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 측은 이번 법정 공방에서 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법정에 출석, "비의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비 측 관계자들은 해당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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