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측 "승리 활동 지장없지만 대처방안 논의할 것"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02.27 11:19 / 조회 :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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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승리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은 가운데, 빅뱅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번 결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뒤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청보위의 이번 결정에 회사 측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 지를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크랙'(crack)이 마약을 은유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청보위의 유해 판정 결정에 의아해했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청보위의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활동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보위의 이번 결정이 오는 3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반면, 승리는 애초부터 '스트롱 베이비' 활동을 오는 3월 1일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보위는 지난 19일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속 가사가 약물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트롱 베이비'가 수록된, '붉은 노을'을 타이틀곡으로 한 빅뱅 정규 2집 '리멤버'(2008년 11월 발매)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27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청보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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